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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씨푸드의 업무 및 임직원과 관련한 부정부패 또는 비리에 대하여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고객 등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제보자의 신분 및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어떠한 차별 및 불이익 등을 받지 않으며 신고된 사항은 공정하고 엄중하게 조사 처리됩니다. 1. 신고 대상 • 공금횡령 및 유용, 회계부정 행위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수수행위 • 회사기밀 또는 고객사정보 유출 행위 •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업무처리 또는 지시 행위 • 회사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인사청탁, 이중취업 등 인사관련 부정행위 • 이해관계자간 금전차용, 도박 등 사행행위 • 기타 위법/부당/비윤리/부도덕 행위 2. 신고대상의 조사 및 처리 • 신고자 신분보호 및 비밀보장 -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분노출시 보직변경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 신고자의 신분 등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비밀을 누설한 임직원의 경우 징계 처리합니다. •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엄중한 처리 - 신고사항은 아이씨푸드의 윤리위원회 주관 하에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됩니다. - 조사결과 문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변상, 인사발령 등 엄중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 처리결과 통보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3. 신고관련 유의사항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시 신고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불편 및 불만 사항, 제안 사항 등 부정부패와 관련 없는 사항은 접수 및 처리하지 않습니다. • 단, 신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신고방법 • 홈페이지내 신고 :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사항은 아이씨푸드 윤리위원회에 직접 전달됩니다. • 우편 신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87, 602호(궁동, 479-8, 파인빌딩) ㈜아이씨푸드 윤리위원회 • 이메일 : webmaster@icf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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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범죄혐의 행위
회사기밀 또는 고객사정보 유출 행위
회사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이해관계자 간 금전차용, 과소비, 도박 등 부당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수수행위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업무처리 또는 지시행위
인사청탁, 이중취업 등 인사관련 부정행위
기타 위법/부당/비윤리/부도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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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목격자로 지목된 액상, VD 직원들의 면담 결과 피해자가 없고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종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 추가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근절 종합지원센터와의 상담결과, 이런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종결하고 예방차원의 교육을 확장하는것을 권장받아 기존에 운영하던 성희롱,성폭력근절 교육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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