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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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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회 작성일작성일 24-09-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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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5억원 이하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 열풍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일 ‘주택공급에.


그러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거래대상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있어야 하고, 주거전용면적과공시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동호수에 대한 실거래가격이어야 한다.


물론 평가기간 내의 거래로서 관할 관청에.


이번 부과액은 전년대비 120억 원(4.


2%) 증가한 것으로, 올해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 및 부동산 경기 소폭 회복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는 9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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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빌라 소유자분들도 그렇게 규모나 가격을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청약을 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규칙 같은 것들 개정안 입법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개정안이 통과돼서 12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면 수도권의 경우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공시가격5억 원 이하.


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5억원 이하의 수도권 빌라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 5억원 이하 빌라가 많은 상황에서, 빌라 1채 소유자가 무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청약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올해 정부의 '감세 기조'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경감(일반비율 60%, 1주택자 43~45%) 및 1주택자 특례세율(주택공시가격9억 원 이하 0.


05%포인트 인하)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일부 경감되었다.


경감된 내역은 10일 이후 우편 발송된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여파로 얼어붙은 빌라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열풍이 부는 상황에서 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5억원 이하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정부는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5㎡,공시가격5억 원 이하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해 아파트 청약에 유리하도록 했다.


신규 구입자뿐 아니라 기존 주택 보유자도 포함된다.


장기간 빌라에 살았다면 청약 가점이 최대 32점(무주택 기간 만점)까지 오를 수 있다.


서울 인기지역의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5억 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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