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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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아이씨푸드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원료의 입고부터 투입, 공정, 포장, 보 관, 출하까지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 진함에 있어 관리기준, 점검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을 정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재산 보호 및 생산 능률 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전 임직원 및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과 모든 도급 업체에게 적용한다.
3. 사고예방책임
사업주와 전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과 같다.
3.1. 사업주는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3.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3. 안전․보건관리자(관리 대행 포함)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원활한 안전․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3.4. 회사의 전 직원은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4. 안전·보건 업무 우선
회사는 작업자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음을 항상 상기하고,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회사는 작업을 하는 모든 도급사 근로자(원 도급사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계 수급사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에서 제공 또는 비치된 물건 또는 설비가 아닌 도급사에서 제공 또는 사용하는 물건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문서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5.1 도급사와 도급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안전·보건조치에 따라야 한다.
5.2 도급사와 도급 근로자은 안전·보건조치가 되지 않은 작업을 회사가 요청을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5.3 회사는 도급사와 도급 근로자가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5.4 회사는 도급 근로자에게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회사가 설치한 위생 시설 이용 등의 협조를 한다.
6.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6.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혹은 이에 준하는 직위자)로 선임하고, 『별지 제1호서식』 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지정서를 작성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6.2 관리감독자는 생산관련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6.3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법에서 정한 유자격자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4 회사는 6.1~6.3까지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기타
1. 무재해운동
회사는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같이 참여해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사업장에 잠재하는 산업재해 위험요소를 근절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한다. 무재해 관련해서 정기안전교육실시와, 안전캠페인 브로마이드 등 개시하며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2. 안전·보건 제안
회사는 전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항상 연구하고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 사항을 취합 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제안 할 수 있도록 각 부서 마다 제안함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