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 교육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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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방침
1. 교육의 구분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사내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회사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 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으로 구분한다.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직무 교육으로서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구분한다.
2. 교육담당자
정기교육, 전파교육 등의 모든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회사의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이하 “교육담당자”라 한다)가 진행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2. 안전관리자
2.3. 보건관리자
2.4. 산업보건의
2.5. 관리감독자로서 제24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2.6.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7.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2.8.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서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 내용
3.1 정기교육
회사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1. 교육시간
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나. 사무직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3.1.2. 교육내용(근로자 정기교육)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은 상황에 따라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분기를 넘겨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다.